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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7495
【판시사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인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란 곧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의 목적용도"를 뜻하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이는 "주택건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개발완료시점을 같은 법 소정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보다 늦은 시점인 그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시점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하였고, 특히 같은 법 시행일인 1990.1.1.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같은 법 부칙(1989.12.3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도, 대지조성은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하였으나 건축물의 사용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개시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행령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조 제3항 제2호, 같은법 부칙(1989.12.30) 제2조, 같은법시행령(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