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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60625
【판시사항】
개인으로 하여금 묘지 재분양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된 사설묘지의 일부에 대한 분양권양도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분양하기 위한 사설묘지는 그러한 묘지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경영할 수 있고 자연인은 묘지면적 500평방미터 이하의 가족묘지 1개소나 개인묘지의 설치만이 허용되고 있을 뿐 사설묘지를 설치하여 분양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연인이 재단법인으로부터 사설묘지의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받아 이를 일반에게 재분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8조 제4항,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