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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6404
【판시사항】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과 실화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159),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3273), 1993.12.10. 선고 93다20405 판결(공1994상,3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