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17591
【판시사항】
가.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의미 나. 용도 미지정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어 있는 임야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 나. 임야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있어 그 용도지역이 미지정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었다면, 그 제한조치가 개개의 행정쟁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도시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그 용도 자체가 미지정상태로 있는 임야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목적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2995 판결(공1994상,848), 1994.3.25. 선고 93누14370 판결(공1994상,136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