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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4370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설계구역 지정 및 이에 따른 건축허가 유보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그 위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2995 판결(공1994상,848), 1994.1.28. 선고 93누14738 판결, 1994.3.25. 선고 93누17591 판결(공1994상,13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