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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923
【판시사항】
[그림1]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원통형 쓰레기통의 등록의장과 [그림2]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의장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등록의장에 있어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지배적인 특징은 원통형쓰레기통의 윗부분인 절곡테의 일부분을 약간 돌출시켜 그 곳에 손잡이를 만들어 넣도록 한 형상과 모양에 있는 것으로 등록 의장의 경우 그림과 같은 형태를, ㈎호 의장의 경우는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체적인 윤곽이 유사한 미감을 준다 할 것인데, 원통 바깥면의 세로선이 그 폭이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선의 윗부분이 그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손잡이가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1개로서 테두리가 없음에 대하여 ㈎호 의장의 경우에는 2개이며 별도의 테두리를 넣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의 차이들은 등록의장의 특징적 요부의 창작성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업적 기능적 변형 정도인 미차에 불과하므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