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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6666
【판시사항】
여관을 허가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가 구 공중위생법 제24조 소정의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여관의 영업허가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는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없어, 그 자에게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 하여 이로써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또는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공중위생법 제2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