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52747
【판시사항】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분양권을 공사비채무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분양권을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0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783 판결(공1978,11002), 1986.1.17. 자 85마720 결정(공1986,788), 1994.3.22. 선고 93다60625 판결(공1994상,13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