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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0562
【판시사항】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법적성질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법적 성질 및 매입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최종시기
【판결요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 제18조 내지 제21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4조는 개발완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면 개발부담금을 일체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투기방지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같은법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매입가격의 입증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 나. 제1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6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21071 판결(공1994상,) / 나.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3677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1726), 1993.8.27. 선고 93누7518 판결(공1993하,2651), 1993.10.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30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