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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088
【판시사항】
가.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의 존재와 선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나. 광업권 존속기간의 경과와 채광목적의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결요지】
가.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행정청의 후행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선행거부처분보다 뒤에 된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때문에 선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을 할 당시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거부처분을 한 뒤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7181 판결(공1993상,1409), 1993.8.27. 선고 93누5437 판결(공1993하,2648) / 나.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8002 판결(공1993상,275), 1993.9.14. 선고 93누4755 판결(공1993하,28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