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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44517
【판시사항】
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갑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채권확보를 위하여 을 명의의 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법인이 을 명의의 등기 이전에 해체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갑과 을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한 사례 나.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갑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채권확보를 위하여 을 명의의 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법인이 을 명의의 등기 이전에 해체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갑과 을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한 사례. 나.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면서도 있는 양 속여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958 판결(공1987,722), 1990.11.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공1991,2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