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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005
【판시사항】
가.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3조(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외국의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 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3조(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조약 제3조(1)에 의하면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미국의 거주자(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느 개인이 같은 조약 소정의 "미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의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이므로 과세권의 행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미국의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3조(2) / 나. 제3조(1)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1누167 판결(공1983,513), 1984.3.27. 선고 83누548 판결, 1991.9.10. 선고 91누4799 판결(공1991,25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전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