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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1326
【판시사항】
건축법위반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의 가부
【판결요지】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구 건축법 제42조가 건축법위반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도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 제5조, 제42조,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3263 판결(공1991,757), 1993.8.24. 선고 92누15260 판결(공1993하,26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