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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6060
【판시사항】
가. 용지편입승낙서 작성제출을 소유권 자체의 증여가 아니라고 한 사례 나. 증여받지 아니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신한 경우 등기부시효취득 가부
【판결요지】
가. 리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농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용지편입승낙서를 발급받아 군에 제출함으로써 도로가 개설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그 소유권 자체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증여받지 아니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신하고 그 토지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부시효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5조, 나. 제245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