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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0634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13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