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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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6628
【판시사항】
피해자가 지급받은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10651 판결(공1993하,2730), 1993.12.21. 선고 93다34091 판결(공1994상,4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