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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7126
【판시사항】
소유자가 서로 다른 연접토지 위에 그 소유자들의 공유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가)목,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연접하여 있는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3호 (가)목,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