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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5797
【판시사항】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공무원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의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다1006,81다카558 판결(공1982,812), 1992.6.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223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