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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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7402
【판시사항】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6조가 규정하는 바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공1992,130),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공1992,1327), 1992.7.10. 선고 92누3199 판결(공1992,243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