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32446
【판시사항】
가. 자식이 나병에 걸려 가출한 경우 양자를 들이는 것이 관습이었는지 여부 나. 타가에 출계하였으나 그 입양이 무효인 경우 생부 종중의 종원자격 상실 여부 다.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의 종원의 분배금청구권
【판결요지】
가. 자식이 나병에 걸려서 가출하여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타가에 출계한 자는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입양에 의하여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양자로 행세한 것만으로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866조, 제878조 / 나. 민법 제31조 / 다. 제27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2.22. 선고 81다584 판결(공1983,580), 1987.4.14. 선고 84다카750 판결(공1987,773), 1992.4.14. 선고 91다28566 판결(공1992,1567) / 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534 판결(공1992,23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