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5. 선고 93나117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1992.1.11. 피고를 대리한다는 소외 1로부터 피고가 건축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금성빌라 301호와 302호를 양도받는 대신, 위 소외 1에게 전남 구례군 (주소 2 생략) 임야를 양도함과 아울러 금 1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소외 1에게 위 금액 중 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 금성빌라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책임이 있다."는 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의 기재와 피고의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피고는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이 위 금성빌라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되, 다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피고의 이름과 인장으로 작성하며, 피고의 인장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계약서나 영수증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분양업무대행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분양업무대행약정은 그 내용으로 보아 위 소외 1에게 단순히 위 금성빌라의 분양을 위한 광고를 하거나 그 매수인을 물색하여 분양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등 피고가 위 금성빌라를 그 이름으로 분양하는 데 사실상 조력할 수 있도록 함에 그치는 것일 뿐,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금성빌라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와 위 소외 1 외 1인 간의 위 금성빌라에 대한 분양업무대행약정서인 위 갑 제6호증에는, '① 위 소외 1 외 1인(이하, 분양대행자라고 한다)은 건축주인 피고에게 위 금성빌라의 지하실 31평은 평당 금 4,500,000원, 지상 134.5평은 평당 금 5,500,000원으로 계산한 합계 금 876,500,000원("팔억 육천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입금한다. ② 분양대행자는 분양에 필요한 홍보 및 제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③ 분양대행자는 건축주에게 계약 즉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잔금도 즉시 즉시 지불한다(계약금 10%, 중도금 40%를 엄수한다). ④ 분양을 완매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은 50,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3차에 걸쳐 금 100,000,000원씩을 지불하고 잔금은 같은 해 4.30.을 초과할 수 없되, 계약을 이행치 못할 시에는 분양을 포기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무효로 하며 민·형사상이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⑤ 건축주는 은행융자를 책임지되 이 약정 외에 일반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거나 내리지 못한다. ⑥ 분양대행자는 건축주의 인장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분양대금을 영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기명날인한 것은 민·형사상 건축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매매계약서상 금액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건축주인 피고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을 제5호증의 6(진술조서, 특히 129쪽)과 을 제5호증의 7(진술서, 특히 139쪽)의 진술내용 및 특히 분양대행자가 분양에 필요한 홍보 및 제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결국 분양대행자가 피고에게 금 876,500,000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위 분양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고비를 포함한 제반비용과 자신들의 수익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책정하고, 분양희망자를 물색한 후 구체적인 대금납입방법 등을 정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분양업무대행약정의 내용 중 ③항, ⑥항 및 ⑦항이 위와 같은 기본적인 성격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갑 제6호증의 작성경위 및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분양업무대행약정의 내용 중 위 ⑥항만을 전면에 내세워, 위 소외 1로서는 피고의 분양행위를 사실상 조력할 수 있을 뿐, 피고를 대리하여 위 빌라의 처분권을 부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