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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982
【판시사항】
가. 구 조선하천령상 하천구역이 되기 위한 요건 나. 하천구역인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경우
【판결요지】
가. 구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 폐지) 제1조, 제11조 및 같은영시행규칙(1927.5.7. 조선총독부령 제46호, 폐지) 제21조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 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인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의용 부동산등기법(1912.2.24. 법률 제24호, 폐지) 제102조의3 제1항, 제3항, 구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1925.3.22. 총독부령 제36호, 폐지) 제46조의3, 제65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등기용지가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3, 구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제65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폐쇄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선하천령 제11조 및 같은영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인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하천구역인정행위는 구 하천법(1961.12.27.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항에 따라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 폐지) 제1조 / 나. 제11조, 같은영시행규칙(1927.5.7. 조선총독부령 제46호, 폐지) 제21조 / 나. 의용 부동산등기법(1912.2.24. 법률 제24호, 폐지) 제102조의3 제1항, 제102조의3 제3항, 구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1925.3.22. 총독부령 제36호, 폐지) 제46조의3, 제65조, 구 하천법(1961.12.27.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6.27. 선고 86다카2802 판결(공1989,1130) / 가. 대법원 1987.7.21. 선고 84누126 판결(공1987,14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