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후831
【판시사항】
인용발명은 실시례에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였을 뿐 그 특허청구의 범위는 범용성 있는 열가소성수지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인용발명이 열가소성수지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출원발명과 비교하여 설시한 것은 인용발명의 범위를 실시례에 한정시킨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용발명은 실시례에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였을 뿐 그 특허청구의 범위는 범용성 있는 열가소성수지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인용발명이 열가소성수지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출원발명과 비교하여 설시한 것은 인용발명의 범위를 실시례에 한정시킨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0.12. 선고 91후1908 판결(공1993하,308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