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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2077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다른 의무자에게도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등의 규정내용과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필요는 없다. 나.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의2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 나. 지방세법 제18조, 제51조의2 제3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공1984,1446), 1991.9.10. 선고 91다16952 판결(공1991,2511), 1992.4.28. 선고 91누11889 판결(공1992,17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