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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3930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나.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않거나 일부만이 밝혀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 가부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전부를 일컫는 것이다. 나.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거래에 있어서의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다른 거래를 유추하여 인정하거나 억지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의 일부가 밝혀졌다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설사 그것이 실지거래가액 전부가 밝혀진 경우보다 납세의무자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양도차익 산정방식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령이 규정하는 바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407 판결(공1985,91), 1993.2.12. 선고 92누14472 판결(공1993상,1024) / 나.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810 판결(공1988,117), 1991.9.13. 선고 90누9575 판결(공1991,2554), 1992.4.24. 선고 91누7668 판결(공1992,17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