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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6918
【판시사항】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전원합의체판결(공1989,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