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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678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의 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시장 이외의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용지인 시장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상에 시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그러한 건축허가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892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