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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538
【판시사항】
가.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의 성질 나.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판결요지】
가.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 점용권자에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잡종재산인 당해 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공유잡종재산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점용권자가 장차 수의계약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할 목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위와 같은 기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 나.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이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이상 하천부지 점용권자로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공1992,2419), 1994.3.11. 선고 93누20801 판결(공1994상,12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