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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612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는 선 등록된 인용상표“인용상표(1) ” 및 선출원된 인용상표“인용상표(2) ”와 외관, 관념은 다르지만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트럼프"로, 인용상표들은 "트라이엄프"로 각 호칭될 수 있으나 외국어의 발음에 익숙치 못한 거래사회에는 "트리엄프"로 호칭되어질 개연성도 있는바, 인용상표들이 "트리엄프"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자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46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공1991,2624), 1992.2.25. 선고 91후769 판결(공1992,1170), 1992.4.24. 선고 91후1786 판결(공1992,1726) / 나. 대법원 1993.7.13. 선고 93후343 판결(공1993하,2300), 1994.1.14. 선고 93후1230 판결(공1994상,725)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