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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599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문자로 된 두 단어가 " - "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구분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전반부의 "TRI"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가 "트라이"로서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공1992,2148), 1993.9.14. 선고 93후688 판결(공1993하,2790), 1993.9.28. 선고 93후237,244 판결(공1993하,297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