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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7225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보상금의 상당금액"의 의미 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적정한 환매대금의 산정을 제한하여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라.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에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의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마. 같은 법상 환매가격의 결정방법 바.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 나.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보상금의 상당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에 따른 협의취득 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의미하며 여기에 환매권 행사 당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거나 같은 법 규정을 보충, 해석하는 규정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적정한 환매대금의 산정을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같은 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에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의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마.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 등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이 그 환매가격이 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변동률)이 그 환매가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바.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환매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토지가 속해 있는 특별시의 한 구 전체의 토지에 대한 평균지가변동률은 이를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마.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 다.마.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라.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 / 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6.23. 선고 2다7832 판결(공1992,2257), 1992.11.24. 선고 92다6501 판결(공1993상,217), 1993.8.24. 선고 93다22241 판결(공1993하,2610) / 다.바.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9043 판결(공1992,1401), 1993.8.13. 선고 92다50652 판결(공1993하,2415) / 가.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832 판결(공1992,22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