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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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056
【판시사항】
업무상 질병으로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작업중 입은 추간판탈출증 때문에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중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광부로 일하면서 얻게 된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작업중 괴탄에 맞아 입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병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업무상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대기중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