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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070
【판시사항】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9357 판결(공1993하,1608), 1993.7.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24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