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873
【판시사항】
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여부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정년연장 여부는 소속장관이 각 직급별 인력수급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