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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4018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의 관계
【판결요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8931 판결(공1993하,20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