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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637
【판시사항】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이 제한되어 있고 근처에 저탄장이 있어 공해의 피해가 있어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예시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이 제한되어 있고 근처에 저탄장이 있어 공해의 피해가 있어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6.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관할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택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제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 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택지 등을 들고 있고, 그 제7호에서 습지, 급경사지 등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를 들고 있는바, 위 각호의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3.6.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20252 판결(공1994상,1721, 1994.5.24. 선고 3누19405 판결공1994하,18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