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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5397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 소재지의 지가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표준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의미하지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공1993하,1733), 1993.7.13. 선고 92누15222 판결, 1994.5.27. 선고 93누24223 판결(동지), 1994.5.27. 선고 94누941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