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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3633
【판시사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공1990,2443), 1991.2.26. 선고 90누7944 판결(공1991,1118), 1993.3.9. 선고 92누5294 판결(공1993상,11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