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12.31. 선고 93나3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신청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1992.2.15. 결정되어 같은 달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같은 해 8.27. 위 결정상의 제3채무자표시를 "○○○"에서 "피고"로 경정결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입증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나, 한편 이 사건 소송의 경과를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결정은 송달받은 바 없고, 그 제3채무자표시도 피고명의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가, 제1심판결이 이 사건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제3채무자표시도 피고명의로 경정결정되었다고 인정하자, 제2심에서는 이 사건 결정이나 그 경정결정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도 없었고, 따라서 원고는 제1심 이래 이 사건 결정은 송달되었고 그 제3채무자표시가 잘못되어 그후 경정결정을 받았다고만 주장하면서 갑 제4호증(송달증명원)을 제출하였을 뿐 위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주장, 입증한 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결정의 송달 여부만 다루어졌을 뿐 위 경정결정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툼이 없었고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증거만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당사자들이 간과한 경정결정의 송달관계에 관하여 지적한 후 원고에게 경정결정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참조)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간과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경정결정의 송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위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