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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2022
【판시사항】
가.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 다.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적용의 요건(94.6.10. 93누12022)
【판결요지】
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단서는 건축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허용하려는 본문과 달리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나아가서 토지소유자로부터 건축허가 신청 등이 있어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특정하여 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일반규정인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일부 제한된 것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같은 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평가되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을 의미한다거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여야만 건축물 신축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건축허가 신청 등을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가 건축허가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고, 건축허가 제한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제외) 내에 위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다면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현행 건축법 제12조 제1항 참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2995 판결(공1994상,848), 1994.3.25. 선고 93누17591 판결(공1994상,1367)대법원 1994.5.10. 선고 93누7303 판결(공1994상,17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