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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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62607
【판시사항】
소송 진행 도중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판결요지】
소장의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로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가사 법원이 위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위 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수취인불명이라는 사유로 이를 반송한 조치가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공1991,593), 1993.6.17. 자 92마1030 결정(공1993하,2564), 1994.3.22. 선고 93다42934 판결(공1994상,12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