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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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7397
【판시사항】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공1991,1054),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공1993상,1361), 1994.2.25. 선고 93다50505 판결(공1994상,10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