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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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4155
【판시사항】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공1993하,1730), 1993.9.14. 선고 93누5970 판결(공1993하,2813), 1994.4.12. 선고 93누24186 판결(공1994상,14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