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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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6967
【판시사항】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