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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3657
【판시사항】
등기부상 지분에 따른 면적과 실제 소유면적이 다른 경우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택지 면적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가구의 구성원이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택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공유관계에 관한 것이고 각자 토지 중 일부를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그들은 사실상은 위치 특정하여 매수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제 소유면적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택지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6.14. 선고 94누866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