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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3061
【판시사항】
소매점으로 점포를 분양한 후 탁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분양자가 점포를 소매점으로 분양하여 놓고는 탁구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분양계약 해제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시행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같은 법상 별도의 허가 없이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매점과 탁구장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탁구장은 손쉽게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점포의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분양자의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