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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2626
【판시사항】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필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총공사금의 판정범위
【판결요지】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필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 필요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가 시기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총공사금이 40,000,000원 미만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단위 공사의 공사금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