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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845
【판시사항】
정리가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구 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이란 구 법원공무원규칙(1993.6.14. 대법원규칙 제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상의 법원행정사무직군 중 법원사무직렬의 법원사무직류에 해당하는 9급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원행정사무직군에 해당하는 모든 9급 이상의 일반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리는 위 별표상 정리 직렬에 해당하여 같은 법 소정의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법무사법 부칙 제3조,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법무사법 부칙 제3조, (현행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구 법원공무원규칙(1993.6.14. 대법원규칙 제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