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14193
【판시사항】
가.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나.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나.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중의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19조 / 나.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3.31. 선고 92다1025 판결(공1992,1421), 1992.12.22. 선고 92다36311 판결(공1993상,5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탈퇴)】
【피고인수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