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9429
【판시사항】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 아닌 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출소기간 내에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를 제외한 일정한 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의 권리자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이의자를 상대로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도 있는 것이고,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그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정리회사의 소극재산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정리계획작성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자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출소기간의 제한을 둔 취지에 반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권리자가 출소기간 내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가 아닌 권리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정리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래 심판대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으로서 당초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